카테고리 없음

뮤직카우 해보려고 하는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잘 이해가 안된다

롤체방송애청자 2022. 4. 5. 19:09

뮤직카우 저작권료 vs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뉴스를 보니까 뮤직카우 문닫을것처럼 막 안좋은 기사가 났다.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성검토위원회 회의를 통해 뮤직카우 서비스가 '증권'이라고 잠정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노래들이 저작권을 사고 파는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 파는 거라고 한다. 근대 나는 이 차이를 자세히 모르겠다. 기사에서는 증권성 거래로 최종확정되면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한다;;; 

홈페이지를 보니 옥션 시작가 대비 상승된 금액의 최대 50%를 원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근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작권이라는건 만든사람이 가지고 있는건데 이걸 어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주식같은 조각의 경매차익금을 받고 저작권의 일정부분을 그 회사에 판다??? 이거 맞아?? 그래서 뮤직카우 광고나 홈피에도 저작권료가 아니라 참여청구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 저작권에 대해 '참여'를 해서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를 한다는건데.. 뮤직카우에서 만든 일종의 음악 조각들이 참여를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건가?? 회사에서 만든 저 참여청구권의 시작가대비 판매금액의 50%를 받는다는 점이?? 왜 그렇게 되는거지?? 이런거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건가?? 

< 홈피에 떡하니 추천 저작권이라고 되어있네 >

 

나도 음악을 좋아한다. 그런데 주식은 도무지 내가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아닌것 같아서 안했는데 주식의 배당금이랑 뮤직카우 저작권이랑 비슷한 내용인것같은데.. 주식을 사고 팔때 차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음악 조각들도 사고 팔때 차익이 생기는거고. 근대 주식은 해당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거지만 저작권료에 대한 참여청구권을 저렇게 발행할 수 있는건가?? 나는 잘 모르겠다 누가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다.

뮤직카우가 증권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투자자가 사고파는 저작권이 실제 저작권이 아니라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구조다.  증선위에서 최종 불법으로 결론이 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작년 3월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신청했다. 불법인 조항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혁신금융서비스다. - 출처: 한경코리아마켓

< 설명은 딱 주식거래인데... >

음... 그니까 우리가 뮤직카우에서 발행한 음악조각들을 옥션에서 경매를 통해 사면, 차익금의 50%는 원작자가 먹고 나머지 50%는 뮤직카우가 먹고 그 조각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뮤직카우에 '주세요~'하고 받는것 같은데, 그러면 뮤직카우는 그렇게 배분되는 돈을 단지 옥션 경매에서 나온 수익으로 배분하는건가?? 배분에 대한 기준이 저작권료가 되는거고??

 

그럼 딱히 문제될 건 없는것 같은데 작년 3월에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신청한 이유는 뭘까?? 혁신금융서비스는 불법인 조항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불법이라는건가?? 그니까 실제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떼어주는게 아니라 뮤직카우에서 만든 음악조각들에 대한 판매차익을 받고 자신의 저작권료만 공개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뮤직카우에서 지급하는 그런건가??

 

왜냐면 회사가 이익이 나려면 지급금액보다 더 낮은돈으로 저작권자에게 사와야 되는건데 저작권자가 굳이 낮게 팔 이유가 없잖아. 재테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참 머리가 아프네. 일단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보고 뛰어들어봐야겠다.

반응형